# 병원에 두고 연락두절

'병원에 두고 연락두절'은 법률적으로 정식 용어는 아니며, 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근무자(예: 약사)가 임금을 받고 근무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나 사기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 기관이 면허 대여나 무자격자 근무로 손해를 입은 사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처리 없이 사라져 보험 청구 불가 등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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