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 합법 기준

병행수입 합법 기준이란 정품을 제조한 원래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말합니다. 한국 법원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가 붙은 상품의 판매를 승인한 경우, 그 상품이 정품이고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정품 여부와 상표권자의 이전 승인 여부가 병행수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