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 형사처벌

병행수입 형사처벌은 정품 제조업체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정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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