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 후 사용

'보관 후 사용'은 한국 법률에서 명확한 표준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개념으로, 주로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폐기물을 임시 보관한 후 재활용 또는 처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친환경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보관·가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폐기물을 바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환경 보호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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