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너스·성과급

보너스·성과급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에 따른 추가 보수를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 근로자의 노력을 보상하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은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포함되어 2024년 전액 반영되며, 고용주는 이를 임금 총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범주에 속해 변경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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