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고의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로 간주해 특수협박·특수폭행 등의 중범죄로 처벌합니다. 처벌은 특수협박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입건만 돼도 면허 정지 100일이며 구속 시 면허 취소와 1년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으로,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와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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