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특수협박 적용

보복운전에서 특수협박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적용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1년 결격) 등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이는 도로 위 사소한 시비로 인한 위협 행위(예: 추격, 경적 울리기)를 중대 범죄로 다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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