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형사처벌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형법상 특수상해·협박·폭행·손괴 등의 중대 범죄로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는 특수상해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며,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1년 결격), 불구속 시 면허 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이는 한순간의 분노로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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