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기저귀

'보육교사 기저귀'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보육교사 업무 중 기저귀 갈기 등 영아 돌봄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육교사의 일상적 직무로 포함되며, 위생적·안전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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