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가담 형사처벌

보이스피싱 가담 형사처벌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운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수거·전달책이나 계좌 대여 등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 고의성을 인정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의 비정상성 인지 여부 등을 엄격히 판단하므로, 무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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