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사기 전화나 메시지를 탐지·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의심스러운 통화 자동 차단, 피해 신고 시 계좌 동결, 환급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일반인은 출처 불분명한 돈 요구 시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고 신속한 구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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