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채무부존재

‘보이스피싱채무부존재’는 보이스피싱(음성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허위 채권(빚)에 대해 법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 또는 확인 사항을 의미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입증하면 법원이 해당 채무를 무효로 인정하여 채권추심을 막아주며, 신용정보 등록 해지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채무 부인 절차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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