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피해자

‘보이스피싱피해자’란 전화·문자 등으로 속임을 당해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계좌정보를 넘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민사 절차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로 인정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피해금 반환(사기범 계좌 동결·피해환급금 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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