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 프랜차이즈

보장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 직접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일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 성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특약을 가리킵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계약 위반 시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통제나 지원 약속이 프랜차이즈 성립 요건(상표 사용권 부여, 사업 지도·지원, 대가 지급 등)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이러한 보장 조항의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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