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허위서류 제출, 자격 미달 상태에서의 신청, 또는 부정 취득 후의 미반환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서 금지되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보조금 환수, 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 사실 고지 시 적용되어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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