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며,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소멸시효는 보통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행정청이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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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관리법 위반 , 형사처벌·환수·제재부가금까지 한 번에 정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초기 점검 단계에서의 서류 준비와 내부 사실관계 정리, 수사기관 조사·재판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양형 요소 주장, 행정·민사 절차 대응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죄, 업무상횡령 등 형사 리스크와 함께 환수·제재부가금·참여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변호사 도움을 포함한 예방·대응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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