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결의·특별결의

보통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일반적인 안건(예: 이사 선임, 배당 결정)을 말하며, 회사 운영의 기본 사항에 적용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2/3 이상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안건(예: 정관 변경, 합병, 해산)을 가리키며, 회사 존폐와 직결된 중대 사안에 한정됩니다. 이 구분은 상법에 따라 주주 보호와 회사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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