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도 또는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하는 모든 개인을 포괄합니다.
이들은 차량에 비해 우선 보호를 받으나, 횡단보도 외 보행 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가시성이 낮을 때는 반사재를 착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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