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보호의무

보행자 보호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규정된 운전자의 법적 의무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서 통행할 때 이를 우선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횡단 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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