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지급거절

보험금지급거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기·고의 등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때 발생하며, 보험사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는 이에 불복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