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역 사고 후

'보호구역 사고 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구호 조치(피해자 상태 확인, 병원 후송, 인적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가중 처벌되며, 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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