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의무자 동석 기준

'보호의무자 동석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법률(아동·청소년의 보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규정으로, 보호의무자(부모나 법정대리인)가 아동·청소년의 진술, 조사, 심문 등 절차에 동석해야 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자의 감독과 조언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석 의무 위반 시 절차의 무효나 증거능력 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동석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재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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