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책임자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대표자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피해자 보호 조치, 내부 교육 등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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