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

복구는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 파종·식재 등을 통해 훼손 이전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공사 등으로 손상된 산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복원 작업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재난 후 안정과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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