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에서 끌어안기·포옹을 강요하는

'복도에서 끌어안기·포옹을 강요하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강요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처벌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으로 추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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