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침입

'복도침입'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공동현관 같은 공용 공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용 부분도 주거의 범주에 포함되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공동현관 통과나 복도 배회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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