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제 저작권침해

복제 저작권침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무단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대표적 유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녹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며, 친고죄로서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복제의 양적·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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