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쇄 차량

한국 법률에서 봉쇄 차량은 특정 장소나 시설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하여 배치·운용하는 차량을 가리킵니다. 주로 내란죄나 계엄 관련 사건에서 국회나 언론사 등을 포위·통제하는 데 사용되며,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반국가 활동 규제와 연계되어 핵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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