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단가 인하는 거래 상대방(주로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미 합의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거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중소기업이나 약자적 지위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