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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