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인사

부당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따라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불이익 전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징계나 경영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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