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분쟁 – 잔금일에 매수인이 자금조달 실패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됨.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에 매수인이 대출 실패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매수인의 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즉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면, 법적으로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대출을 알선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의 개인적 사정(대출 불가 등)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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