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임대 등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에게 받는 소정의 보수를 말합니다. 이는 중개계약의 성립과 무관하게 중개사무소가 제공한 중개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법령상 상한율이 정해져 거래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액이나 임대료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과다 청구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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