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하자

부동산 하자는 부동산물건(건물·토지 등)의 매매·임대 계약 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나 흠(하자)을 의미하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이 은폐·알려주지 않은 숨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구매자(수증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하자 여부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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