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교환

부동산교환은 두 당사자가 서로의 부동산 소유권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569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다를 경우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각자의 책임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매매와 달리 대가 없이 상호 교환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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