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해제

부동산매매해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543조 등에 따라 계약 위반, 계약금 미납,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해제를 통보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여 지급된 계약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 등의 처리가 이뤄집니다. 이는 계약의 신뢰를 보호하면서도 당사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규정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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