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상속등록

부동산상속등록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상속 사실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록을 통해 상속인이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처분이나 보호가 가능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상속등기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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