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 무등록 영업

부동산중개 무등록 영업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중개하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가 없어 피해 발생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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