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자 보증보험

부동산중개업자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며, 보통 2억 원 이상의 한도로 운영되어 고객의 재산 피해를 보호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소와 달리 합법 중개사무소에서 사고 시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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