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재산처분

부모재산처분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민법상 금지되어 무효입니다. 자녀의 재산 보호를 위해 부모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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