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 음주 상태

'부부간 음주 상태'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된 독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맥락에서 부부 한쪽이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에게 폭력·강제성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음주가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유지되며,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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