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 폭행죄

'부부간 폭행죄'는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형법상 폭행죄(제260조)나 상해죄(제257조) 등에 해당하는 배우자 간 신체적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모·배우자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처벌이 강화되며,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에 의해 일부 경우 고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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