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이혼사유

부부이혼사유란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심각한 폭력이나 학대,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보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한쪽 또는 쌍방의 잘못이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이 인정하는 사유를 부부이혼사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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