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기범죄

“부산 사기범죄”는 부산 지역에서 타인을 속이거나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 투자·분양·보이스피싱 등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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