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한국 법률에서 '부적절한'은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불법한 신체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 등을 포함하며, 폭행·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나 스킨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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