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며, 타인의 영업표지(상표·상호 등)를 모방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유출하는 등의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영업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브랜드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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