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사용 업무상횡령·사기

'부정사용 업무상횡령·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업무상횡령 또는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가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어 형벌이 가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 자금 유용이나 대규모 사기 등 경제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연쇄적 행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소액이라도 누적 시 특경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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