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배상

부정행위배상은 혼인 중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을 때, 그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은 제3자(상대방)에게도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용서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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