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어 부패 예방, 적발,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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