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직원에게 신체 밀착·손잡기

부하직원에게 신체 밀착이나 손잡기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급자가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부하직원의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지면 성희롱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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